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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3년전쯤 아버지가 어느여성을 알게되어 외환투자를하였습니다.
작년여름쯤 제가 이일을 알게되었고
딱봐도 그냥사기같았습니다
사기전과로 징역살이도 한사람이었고(징역간건 아버지도 알고계십니다) 알고보니 제친구도역시나 한참전쯤 이사람에게 돈을 주었다가 받지도못하고있었습니다.
작년 제가 알게되었을땐 연말에 배당금 옵션가 합쳐서 10억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투자금은 제가 그당시알기로 3억정도되었습니다 그러고도연말이되자 회사설립이 1년이 안되어서 배당금이 안나왔다는 핑계로 주지않았습니다
그러고 올해 현시각에 돈이 더 들어간걸 알게되었습니다
수수료명목, 협회비(내지않으면 거래를 할수없다함)
등등으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현재 5억정도되는걸로 알고있으며 아버지는 끝까지 아직도 믿고 계십니다
저희 삼촌들 어머니 모두가 사기라고하는데
아버지 본인이 믿고계시니 고소가안될것같습니다.
제가고발을 하더라도 본인은 아직 믿고계시니 조서를받으실것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상담을 받아보면 마음이 조금 바뀌실까요? 혹시 이사람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내용을 변호사님들은 사건조회가능하실까요? 그여자말로는회사돈을 써서,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다못줘서 징역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그여자의 말을 전부 반증을 시켜드리고싶은데
아버지 마음을 바꿀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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