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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버지 땅을 아들이 매매했습니다. 매매 사실을 비밀로 했다가 들통나 누나들이 난리가 났어요.
현재 부모님 재산이 십억가량 땅과 시골 육억의 땅, 사억 가량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들이 십억의 땅을 매매하고 그 매매 십억을 다 갖겠다고 합니다.
조건이 상속시 어머니 상속 지분을 양도 받는 조건이라면 자신의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하라는대로 하실 분이구요
그런데 어머니 사시는 아파트는 어머니 소유인채로 사실 예정입니다. 명의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상속분이 아파트로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차후 아파트 지분에서 자신이 빠진다면
십억의 땅을 자신이 모두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런지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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