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5월 18일날짜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별송달 받았어요. 채권자는 보험회사이고, 채무자 1은 어머니
채무자2는 저 (본인)채무자3은 남동생이에요.
지급명령서 별지에 적혀있는 청구원인을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 아버지가 보험회사에 대출받으셨고, 어머니가 보증을섰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다못갚아서 보험회사에서 소송을걸었고 2010년도에 보험회사승소로 판결이났어요. 그런데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다시 판결을받기위해 보험회사가 소송을걸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아버지는 201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사망함으로써 상속이발생되었고 상속인으로 어머니 ,저(본인),동생 앞으로 지급명령서가 온거에요. 어머니가 보험회사와 통화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당시 파산신청을하셨으며, 모든빚을 다정리하셨어요. 보험회사 주장은 본인들 빚만 누락이되어서 정리가안되었다고하는데요. 이건 도무지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어머니께 연락을 몇번이나 하였다고 합니다.근데 개인정보 확인해보니 어머니 주민번호만 일치하고, 주소랑 연락처는 다 예전정보였어요.그렇게 빚이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내다가 지급명령서받고 내용을 알게되었어요.
지급명령서에 약 1000만원을 값으라고 명시되어있었어요.
그때당시 아버지께서 돈을빌리시고 (원금이정확하게얼마인지는모르겠어요)어느정도 빚을 갚고 약300만원정도 빚이남아있는상황이었다고합니다.
보험회사측에서 먼저 이자를 제외해줄테니 원금 300만원정도만 값으라고 했는데요. 저희어머니께서는 보험회사측에 이의신청서 넣을거라고 말을하고 통화를 끊으셨다고해요. 그리고 그때당시 저랑 동생은 미성년자였기에 채무자에해당이안되었고요..
갑자기지급명령서를 받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하루아침에 빚지게생겼는데, 이돈을 꼭 갚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낼겁니다.
그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는데 ..이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최신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