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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달전에 이사와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이사와서 몇일 안되 주야간으로 쿵쿵거리는소리,음악소리,망치소리등등 다양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소음에 주체가 저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주민들과 다툼들도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소음을 유발할만한 물건이 없다는걸 확인시켜 주었고 경찰분들께도 집안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정신적인 피해가 커서 벌려논일만 빨리 정리하고 이사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집에 와보니 대문에 통지문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본 주민들이 멈추지 않으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증거로는 소음에대한 녹음과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측정을 마쳤다는데 이건 거짓같습니다
제가 허락해야 하능하거든요
그리고 경찰과 관리사무소 주민한명이 우리집에서 소리가 나는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전 집에도 없었습니다..
이정도에 증거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은 한건가요?
소음에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저희집이라는게 증거도없는 추측뿐인데
청구내용은 더 황당합니다
정신적인피해보상,업무손해,소음으로인한이사비용,이사로인한 공실비용등등
쓰고싶은거 다쓴듯합니다
소음을 멈추지않으면 피해를본 주민들 여렀이 공동으로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데
제가 아니기에 저는 멈출 능력이 없습니다
저정도 자료로 혹여 소송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집문 양쪽에 소음에대한 공지를 붙이고 대문에 저희집을 특정해서 소음에 주체라는것을 암묵적으로 주민들께 알리는 통지문을 붙였습니다
통지문에는 호수까지 지제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문을 붙인사람과 제작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하는지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젼 기다리겠습니다
최신순
먼저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세상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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