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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배상명령신청에 관해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좀 바쁘고 법을 아예 몰라서 늦게 배상명령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20일 오전에 신청서 우편이 법원 민원실에 도착하고 내일인 21일 2시경에 재판이 열립니다. 제 배상명령 신청이 등록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이 인정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배상명령이란(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심 또는 제1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상속인 포함)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형사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상해, 폭행, 강간, 절도, 사기, 횡령, 손괴, 성폭범 관련 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사건은 1.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서면신청"으로 이루어지지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액 특정 및 관련 증거 제출을 위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며,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제2항).

      배상명령의 효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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