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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다가 B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는데요
A라는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를 알려줘서
B가 계좌를 도용하여 사기친 것입니다 B는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여서 잡지못했고
A는 금융거래위반법으로 벌금형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사기당해 돈을 못받은게 억울하여 소액민사를 A라는사람에게 걸려고하는데요
이거를 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했더니 승소할 가능서이 낮다고 하네요..ㅠㅠ
그냥 B라는 사람 잡힐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A라는 사람에게 소송해서 승소의 가능성을 노려보는게 나을까요..??
A랑B는 공범이아닙니다 따져보면 A도 피해자여서 민사를 진행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분들이 볼땐 어떠신가요??
민사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송달료량 비용만 날리는 꼴이 되버릴 수 있을까요..??
최신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됐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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