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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를 101호 102호로 불법 개조한곳에 월세로 입주해있는 102호 세입자입니다.
4월 중순쯤 도시가스 계량기가 101호 102호 서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 2년간 사용한 내역을 코원에너지에 문의했더니 15만원정도 제가 더 부담한 상황입니다.
전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코원측이나 101호에 받아서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중에 연락와선 101호는 4월중순즈음 계약기간 만료로 나갔으며 집주인이 101호 입주자에 연락하여 상황이 이러하니 차액을 입금해달라고 하였으나 불응하여 현재 집주인은 코원에너지에 차액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하고 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해결책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순
사무소를 불법으로 개조하였다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시키며 임대인에게 위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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