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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편의점 음식횡령

    조회수 0 즐겨찾기 0 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편의점에서 2주째 근무중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 편의점사장이

    지나친 CCTV감시와 각종 정당한 임금 미지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결제내역을 확인해보니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음식을 여러개 구매해서 먹었는데요.

    그중 "천원짜리 젤리" 하나가 제대로 안찍혀서 결제가 안됐던 모양입니다. 이를 알고 뒤늦게 알고 다음 근무시간때

    다시 물건을 찍고 결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장님께서 그냥 결제 안해도된다고 하셨고

    제가 후에 갑자기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에 그러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는 물건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후에 임금관련 신고를 할때 사장이 보복성으로 이걸 꼬투리잡고 맞고소를 하는 상황이 연출될거같아 글을 남깁니다.

    혹시 빨간줄 그이는건 아니겠죠...?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점주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면 절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주가 음식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주가 사전 허락을 했더라도 점주와의 녹취, 문자(카톡)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점주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젤리제품에 대한 결재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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