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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kt에서가입시 요금 설명 못들었는데 티비는 9개월 낮은요즘제빼주신다하시고 인터넷은 할수없다하십니다.어떻게해야 할까요? 핸드폰요금은 설명 들었고 제가 하지안은말.녹음기록 다있습니다.명예훼손.폭력 고소할수 있나요?저를 무시.모독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합니까?정신적 피해까지 왔습니다.
최신순
위 내용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폭력의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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