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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내와 이혼소송중입니다
결혼생활 11년차이고 아이들은 세명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지인들에게 제가 아내를 결혼생활내내 자신을 폭행및폭력을 해사하였다고 하는등에 내용을 지인들에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내용을 직접들은 아내의 지인들은 저에게 다시되묻는 형식으로 연락을 하여 물어보았고 이러한 통화녹음 을 해놓았습니다
주변에 저를 아는 지인들도 저에게 와이프를 때리고했냐면서 물어오는 지인들도 있습니다
아는지인들은 어디서 이런말을 들었냐고 물으면 소문으로 들었다고합니다.
또 아내가 다니던 직장에 제가 방문들 하여 아내가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의 회사에 방문한적도 연락한적도 없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폭행을 한행동이없고 회사에 방문한적도 없다는 내용 저에게 폭행당한사실이 없다는 통화녹음도 있고요
지난 9월경 부터 주 2회 3회정도 새벽 2시에서3시사이 음주후 귀가 늦으면 4시정도 음주는 2번정도는 만취상태 몸을못가눌정도였고요 2개월가량을 오늘은 모임 친구 만난다 회식 기타등등의 이유로 나가고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채로 나간적도 적지않고요
일주일에 지출하는 금액보통 15만원 많이는 20정도 된다고하는데
아내도 자신이 음주후 늦게들어왔다는걸 인정하는 통화녹음 이 있는데 이것이 증거가 되는지요....
12월초에는 외박도 하고 이러한이유로 잦은 다툼이 종종 있었고 마지막에는 부부싸움을 하여 현재별거중 입니다
부부싸움으로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약식기소 벌금 100 만원 처결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으나 아이들이 감기와 중위염 걸려 다시집으로 보내고는 3개월 이상을 아이들 한번 찿아오거나 애들을 만나거나한적은 한번도 없고요 얼마전에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며 연락이 와서 애들 의견을 물은다음에결정 하자 했지만 아이들이 싫다고하고 보고싶으면 엄마가 집으로 오라고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별거 5개월정도 되고요 아이들과 1박2일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월 전부터 아내와 만나서 관계개선을 위해서 저로서는 많은 노력을 해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여행도 계획도 세워보고 만나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대화도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아내의 마음 돌리기가 힘든것 같은데 이러한 노력을 소송중에 반영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성립 이되는건가요
아내의 유책사유 해당 되나요
아내의 친구의 증언및 증인이 가능한가요
아내의 친구는 아내가 3개월간 외출후 음주 늦은 귀가에대해서 알고있었고 같은잘에 동석하여 내용을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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