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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이용된 26남자입니다 5월7일1건 5월8일2건 하였고 주말 휴식 후 5월 11일 월요일 오전에 업무진행중 만난 채권자분과 이상함을 느껴 같이 신고하자고 한 후 근처 파출소에 갔다 현행범으로 평택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를 받고 평택경찰서에서는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고 5월27일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정말 맹세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의심조차 하지않다 피해자분이 제 폰으로 국민카드와 전화하는 내용을 들으며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판단에 같이 신고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제가 범행에 가담한건 사실이며 이경우 형사적 처벌로 징역이나 벌금을 피할수가ㅔ 없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는 총4명 그중 한명은 미수건으로 되어있고 피해액은 총 2400정도 되었던걸롲기억합니다
물론 무지한것도 잘못이겠지만 저또한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무혐의나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등으로 실형을 면할수는 없을까요.. 또 하나 걱정인게 제가 2년전 대출사기로 대포통장 혐의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제가 발신정지라 01035501404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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