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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친가의 종중땅으로 되어있는 땅에서 몇년동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땅의 주소지가 다섯개로 나뉘어져있는 땅입니다.
지분명의는 어머니시고 지분률은 1/5입니다.
도지세등의 별다른 이야기가없어 그동안 저희가 나무를 심고 농작활동을 해왔는데 현재 1/5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토지분할측량을 진행해야되지않나요?
사람들이 지나간 도지세를 추가로 요구하면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최신순
토지이용료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토지이용료에 대한 소급적용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분할측량을 하기 이전에 종중 대표자를 만나서 종중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토지이용료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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