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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내가 3년전부터 지난해 까지 아이들한테 그러한일들을 아이들을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아침에 등교하는딸아이에 머리를 잡아 끌고 말을 안들었다는 것으로 딸아이를 발로차고 발로 밟고 심지어 목을 조르는등 둘째 아들도 비슷한일로 똑같이 했다고합니다.
아내의 잦은욕설과 폭언을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편입니다.
그런 폭언 욕설로 저와 다투기도하고요 정말 듣고있으면 소름돋을 정도의 욕설을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했던 욕설을 그대로 아이들의 표현을 하고 아이들이 한말그대로 녹취를 했습니다
녹취자료만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아내와는 현재 별거중이고요 아이들은 아빠인 제가 5개월 넘게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아이들 한번 찿아오거나 한적없고요
아동학대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은 어떻게 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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