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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상해사건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교정 중인 A가 노래방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어 치과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허나 문을 연 B가 아닌 그의 남자친구인 C가 본인이 열었다고 주장하며 되려 A가 본인을 폭행하였다고 고소한 상황입니다.

    1) 새벽 시간대였으며 모두 술을 마신 상황 - 작성자 일행에 만취자는 없었음, 상대 쪽은 모름
    2) 노래방은 지하에 있으며 부딪힌 문은 밖으로만 밀게 되어있음 - 방마다 구조가 다름
    3) 부딪힌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화장실을 다녀오던 C가 달려와 문을 가로막고 B와 자기 일행들에게는 나오지 말라하며 본인이 문을 열었다고 지속 거짓 주장함
    4) A와 그 일행들(본인 포함)은 당연히 고의가 아님을 알고 사과만 받으면 됐었음
    5) 본래 B는 사과하고 무마하려 했으나 이때 B의 친구인 D가 교정 중이면 본인이 더 조심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A와 일행들을 자극함
    4) A의 남자친구가 격분하여 달려들었으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음 - 일행들이 말림
    5) 이때 글 작성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함
    6) 경찰관이 출동하여 상황을 진정시킴
    7) A와 일행들은 사과받고 상해로 인한 비용만 절반 부담받고자 하나 C가 본인도 폭행당했다고 주장
    8) 이에 경찰관이 당사자들에게 진술서를 받음
    9) 현재는 경찰관이 사건접수만 하였고, 금일 A가 C로부터 본인이 폭행으로 고소했다고 연락받은 상황임
    10) 사고가 발생한 노래방은 입구 측 CCTV 외에 다른 카메라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 객관적인 상황파악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됌
    - 제3자로 노래방 주인 및 직원 2명은 있음

    1. 본래 사고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A가 B에게 치료비용을 청구한다면 전액 부담이 가능한가요?

    2. 사고 발생 이후 C가 본인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A 혹은 일행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지? - 작성자가 상황에 직접 참여하진 않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나 폭행이라고 주장할만한 과한 접촉은 없었다고 증언할 수 있음

    3. 사고 발생 상황에서 A와 그 일행들을 자극하는 언행을 한 C와 D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4. C가 거짓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반박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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