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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2019년 11월 초에 제 친구소개로 제친구의 친구한테 25만원을 빌려주면 10일뒤에 35만원으로 이자 붙혀서 갚는다 길래 빌려 줬었는데 10일뒤에도 안갚고 미안하다고 하며 요새 힘든데 혹시 돈좀 더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달라길래 128,000원
더 빌려 줘서 총 478,000원이라 그래서 좀더 기다리는 조건에 그친구가 이자해서 75만원으로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6달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갚네요.
처음 25만원은 현금으로 빌려주고 나머지는 그 친구의 전여자친구 계좌로 빌려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친구가 휴대폰이 없어서 연락이 sns밖에 안됩니다. 혹시 몰라서 sns 캡쳐해놔서 증거는 있지만 연락도 안받고 그쪽 부모님도 연락은 드려봤는데 한번씩 통화해보고 이제는 어머니는 전화 안받으시고 아버지는 제 전화를 차단시켜놨더라구요... 신원파악도 안되고 집주소도 몰라서
소송을 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자 포기하고 원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최신순
정말 억울한 일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대여금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인정되게 되면,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투자금의 원금반환약정이 없는 한 투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대여금계약, 차용금계약으로 인정되어야만 대여금회수, 투자금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대여금내역에 대한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만이 대여금계약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타 대여금 계약에 관한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내역, 증인 등 다채로운 사실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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