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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아내와 별거5개월 정도되는데 아이 양육수당을 아내가 매달 수급 받고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을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금 까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도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저 아빠가 아이세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내용으로 변경신청을 할수 있나요
최신순
첫번째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방법, 두번째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고금리 자녀 적금을 가입할 시, 꼭 아기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들 이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바꿀 수 있으니 밑에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민원서비스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센터 사정으로 인하여 특수한 경우의 계좌는 온라인신청에서 변경이 불가하니, 계좌목록이 나타나지 않거나 신청불가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타로 방문해야 합니다.
작성완료후 반드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 주셔야 하며 서비스 선택후 작성이 진행된 후에는 써비스 변경이 안됩니다.
삭제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니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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