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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돈을 융통하려는 찰나에 지인의 소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대로 유아교육프로그램 상품을 방문판매하는 엘지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3년 사용을 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계약한바 계약초기에 여러가지 문제점과 약속이 다르다른것을 알게돼 계약파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영업을 했던 영업이사란 A씨는 저희가 계약을 파기하면 저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한 타 원의 계약이 모두 헝클어져 피해를 볼수있고 자신또한 형사처벌을 받을수있으니 계약유지를 하되 자신이 저희가 부담하게될 36개월치의 사용료를 대납하겠다는 조건으로 저희와 공증서까지 작성해 지금까지 계약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용료를 납입하고있지 못하고 있음을 엘지측에서 보낸 최근의 내용증명을 보고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A씨에게 말하자 그는 코로나로 원운영이 어려워 사용료납입 기한을 어느정도 유예를 시켜달라는 요구를 계속 엘지측과 이야기를 나눠오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되는것 같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오히려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현재까지 사용료 납입상태를 보면, 총 36개월분에서 19개월 사용료는 납입이 되고 3개월치의 약 2천만원의 사용료가 연체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A씨에게 서둘러 취해야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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