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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퇴사를 하고 신고를 하여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는 문자가 왔고 저는 합의금을 말하였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고 2심이 다시 열린다는 문자를 받았고 가해자에 소속된 사장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중간에서 합의를 도와주겠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건 맞지만 가해자에 인생이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가게 된다 좀만 봐달라는 식에 문자인데 어떻게 답을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도움 좀 주실수있나요?
최신순
합의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합의 금액은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천만 원 ~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합의 및
위자료청구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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