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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나이도 있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취직도 어렵고 하니까 학원에 다녔습니다.그 동안에 딸라돈 300을 쓰는데 월30 을 쥤습니다...3개월을 쓰고 .넘 비싸 아는 분한테 500 을 빌리고 월10을 주고 있습니다...지긍도 주고 있습니다.그겄까지 다 받을수 있을까요...돈 받을수 있을까요......네 참고해 주세요
최신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딸라돈은 개인사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공히 ‘선이자 공제의 경우’(에도) 실제 받은 돈을 원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4%.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동일)을 넘으면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목을 불문하고 떼는 돈은 전부 이자로 보고, 이자율이 24%를 넘으면 무효인 것입니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이와 같이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는 무효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금에 충당하거나 이자반환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소송 후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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