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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딸라돈 쓴거 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나이도 있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취직도 어렵고 하니까 학원에 다녔습니다.그 동안에 딸라돈 300을 쓰는데 월30 을 쥤습니다...3개월을 쓰고 .넘 비싸 아는 분한테 500 을 빌리고 월10을 주고 있습니다...지긍도 주고 있습니다.그겄까지 다 받을수 있을까요...돈 받을수 있을까요......네 참고해 주세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딸라돈은 개인사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공히 ‘선이자 공제의 경우’(에도) 실제 받은 돈을 원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4%.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동일)을 넘으면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목을 불문하고 떼는 돈은 전부 이자로 보고, 이자율이 24%를 넘으면 무효인 것입니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이와 같이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는 무효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금에 충당하거나 이자반환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료 소송 후 사후 정산합니다)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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