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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에이전시에서 2월부터어제까지 3차례 동안 미팅이라해놓고
음식점,호프집에서 접대자리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현재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어제 계약을 하기로한자리였는데 계약은하지않고 대표가 일방적으로 술자리를 만들었구요.
그 대표가 제게 미인대회 상 주기로하면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는 승낙했고 현재 대표에게 100만원이 입금된 상태입니다
취소하겠고 환불은 원한다했는데
그쪽에서 연락을 안받는 상황이에요.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신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ㅠ
우선 에이전시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이 대안으로 남지만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검토하여 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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