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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폭행관련 문의입니다
처음만난 지인2(a,b), 친구들3(c,d,e)이서 같이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 a와 c가 같이 머리채를 잡고 싸움이 났고 지인b가 와서 싸우고있는 제친구c를 때렸습니다.
2:1로 싸우고있는걸 본 제가 b를 잡고 애를 왜때리냐면서 눕혀서 일방적으로 때리는 상황이 되었고 d,e가 싸움을 말렸습니다. 경찰이와서 종료가 되었지만 a,b 모두 저포함 친구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같이 집단폭행을 했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d는 싸움을 말리면서 b가 밀쳐 넘어졌는데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일단 저포함 a,b,c 모두 온몸에 상처,멍, 이빨흔들림(c만)이 있습니다. a,b는 정신적 피해보상과 병원비 + 근무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몰라 저와 c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하는데 일반과 상해진단서 중에 어떤걸 끊어야 하며 이럴경우 맞고소를 하게된다해도 서로 합의를 안해주면 얼마정도의 벌금형인지ㅠ궁금합니다.
다같이 똑같이 회사에 아프다고 병가를 내야하는건지..
저와 친구들은 서로 쌍방이고 (같이 치고박고) 합의로
끝내고 싶어하는데 a,b는 무조건 끝까지 간다 에요.
(완전 초범입니다 이런경우 인생에 단한번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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