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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재외국민을 포함한 다수의 상속인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정된 매도인과 거래중입니다~ 이때에 상속자 중 한명인 재외국민상속자의 공증담당영사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공동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으므로 따로 공증담당영사확인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공동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으므로
필요없다는 주장인데, 이미 가계약금을 넣고 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수서류가 누락되어 매도인측 과실로
인한 계약파기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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