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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자동차 관한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금지 결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상황이 애매합니다.
    일단 저를 제외하고 세 사람이 나옵니다.
    면허증 대출을 해준 사람을 A
    렌트카 사장 B
    제 차를 빌려간 사람 C

    개인채무가 있는데 제가 거의 사기를 당하는 식으로 차를 빌려준 것입니다. 제가 현금으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을때 급하게 돈이 필요해 면허증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고 여유자금도 받는 것이였는데...저는 차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렌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를 통해서 C에게 차를 빌려준 것입니다.
    C는 B에게 소개비로 90을 주었다고 하고 저에게 보증금으로 300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1년 계약이고 1년 후 차를 받고 싶으면 300을 줘야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A에게 그렇게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결과가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제 차를 공짜로 빌려 주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A는 저에게 보증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말도 안했고 나중에 계약서를 들고 온 사람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출을 해서 취소도 못하고 A에게 따졌더니 300은 돌려줘도 나중에 B나 C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자동차가 망가져도 사고가 나도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B와 C에게 들어보니 본인들은 그렇게 말한적도 없고 더구나 자동차가 사고가 나도 제가 감수를 해야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때부터 10개월 전부터 이 세 사람에게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아닌 사람에게 제 차를 누가 공짜로 빌려 주겠냐고 따졌는데...세 사람은 제가 손해가 아니라고 계속 말귀를 못 알아 듣더니 나중에는 A와 B는 연락도 끊겼습니다.
    저는 C의 300만원을 개인채무에 넣고 개인 회생을 신청했고 C에게 공매를 해야하니 차를 달라고 하니...제가 너무한 인간이라고 390만원 주고 갖고 가라고 합니다. 지는 1년 넘게 공짜로 탔으면서 말입니다. 자동차세도 내지 않았습니다.주정차 벌금도 제가 냈고요.
    지금 경찰서 주차위반 벌금이 있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또 8일이면 자동차 보험 다시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보험 가입 안하고 운전하다 사고 나면 그건 제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서 벌금 안 내면 차 압류만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 처벌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도난신고를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에게 그냥 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도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중이라 차를 받아서 캐피탈사로 넘겨야하는데..
    제가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과는 1년 계약이였고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보증금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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