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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임차인 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계약 잔금일로 부터 (18년03월27일)
40일간 차임면제 하고
05월11일 부터 차임적용 하기로 하며
차임3기이상 연체시 차임면제 기간도 차임적용 한다 차임지급일은 매월 10일 이다
<임대료 입금내역>
180611,180710,180810,180910,10월X,181105, 12월X
변호사님..
1.12월27일당시 임차인의 차임미납은 몆기이죠 ?
2.12월27일당시 3기차임미납으로 계약해지사유다 ..라고 모든 청구취지 내용들에 나왔으며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후 명도소송 강제집행 까지 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접수일자 그날짜가 3기차임미납과 관계있나요?
최신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 라는 개념입니다. '기'는 '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3기란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40일간 면제된 차임이 미납된 월세에 반영되었다면 명도소송 및 부동산가처분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의 월세가 미납되었다고 무조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 다양하게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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