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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01월경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입니다.
고소내용에는
2019년 06월경 타지에 있는 한 여성분에게
제 명의로 만들어진 카카오톡 계정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대화가 왔습니다.
저는 해당 카카오톡 계정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업무상 필요하여 부계정을 만들려다가 찾게 된 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성분께 저는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저는 중고폰을 매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나선 지금 필요하신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니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여성분이 말했고, 저는 그 돈을 해줄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휴대폰을 중고 매입하는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니 여성분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봐서
저는 경우의 수를 얘기했습니다.
첫번째는 본인의 중고폰을 매입하는것
두번째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후 매입하는 폰테크로 두 가지를 얘기하였고 첫번째는 본인은 없으니 두번째는 어떻게 하는거냐고 묻고, 그 답변으로 본인이 휴대폰 매장에 방문한 뒤 휴대폰을 개통하고 저한테 매입하시면 휴대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80만원 정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진행하면 대출하는것처럼 원금상환 할 필요도 없고 불의의 사고로 요금을 못내더래도 장기적으로 못내면 문제가 되겠지만 신용도에 큰 영향도 없을 거라 얘기해주니 그 여성분이 알겠다고 했고
그 여성분이 거주지역으로 와달라 하였지만 저는 중고폰매입을 부업으로 하려던 것이었고 직장이 있어서 이동할 수 없어 지인한테 부탁해서 그 여성분이 계신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막상 이동한 후 지인이 그 여성분을 만나니 본인이 폰테크를 진행하지 않았고 되려 지인한테 부탁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내용을 지인한테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폰테크란건 당시에 법에 문제가 된다고 들었고, 저 또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를 모를리 없었기에 안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저는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얘기하고 지인은 여성분과 카페에서 만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이 이 폰테크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했고, 지인은 그럼 제가 있는 쪽에 뭐라도 있을테니 제가 있는 지역쪽에서 알아보겠다고 얘기했고 그 여성분이 알겠다면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요금납부 및 중고폰 매입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었고 그대로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오자마자 저에게 해달라는듯 어떻게 해야하냐해서 저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선 그런 내용으로 개통해 줄 수 없다 다른 곳에 가서 해라" 라고 했고, 지인은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해서 평소 제가 주로 중고폰을 매입하던 거래처 쪽에서 폰테크 관련으로 일화를 주고 받았던 기억을 더듬어 얘기했고 그 거래처 쪽에서 알려준 곳으로 제 지인이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휴대폰 매장에서는 신분증을 걷네 받은 뒤 지인에게 휴대폰 계약 서류를 작성하라 시켰고 지인은 하라는대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었고 조금 지나 휴대폰이 개통되었습니다.
개통된 휴대폰은 중고폰 매입 거래처에 지인이 방문하여 매입을 진행하였고, 해당 매입금이 평소 거래가 잦았던 제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총 210만원중 180만원을 이틀에 걸쳐 여성분에게 입금하였습니다.
210만원 중 180만원만 입금하게된 건 여성분에게 180만원에 매입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저와 여성분이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에서 개통하는 휴대폰 한대당 얼마씩 나오냐고 하는 물음에 제가 한대당 3만원씩 나올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 그 여성분은 그 휴대폰 매장에서 총 3대를 개통하였는데 그 3대를 합쳐서 본인이 내던 요금에 총 9만원만 더내면 되냐는 물음에 제가 '네 맞습니다'라고 답을 했으나 실제론 한대당 6만원씩의 기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이 추가 되어 나왔다며 이 내용으로 저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총 3일에 걸친 내용이었는데 저는 당시 기간동안에 제가 다니고 있는 대리점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저는 지인에게 그 휴대폰매장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에 나는 바쁘니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했고
휴대폰 기기값도 지인이 저에게 그 휴대폰가게 사장님과 통화를 연결시켜 주어 20만원을 보내달라하여 보내준것 외에 실질적인 개입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성분한테 3만원이라고 했던것은 제가 근무하는 대리점에서 동일 단말기로 계약 진행시 평균 청구 할부금이었기에 답한 것이었고 이 금액을 얘기한건 6월14일에 얘기했지만 나중에 경찰서 조사를 받아보니 휴대폰 개통서류가 6월13일에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매장에서는 본인이 방문한 것이 아니니 당연히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을것이고 계약에 관한 내용을 그 여성분에게 고지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 형사님은 그 계약의 고지 의무사항이 저한테 있다고 하시면서 제가 그 휴대폰매장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착오를 불러 일으킨것 아니냐며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전 제 생각대로 답변을 하였구요
지금 형사님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한 대당 3만원씩 나오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하여 제게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하려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론 전 그 여성분을 본 적도 없고, 그 휴대폰매장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은 제가 그 휴대폰 매장과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기록이 증거로 있다고 하면서 제가 20만원을 보내준것에 끼워 계약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것으로 정황상 증거라며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대리점에서 근무하고는 있어도 고객님들과 크고 작은 민원이 걸렸었어도 사기한번 친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진짜 3만원이 나온다는 얘기하나 때문에 사기죄의 피의자로 몰리고 있으니 답답하여 여쭤봅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비싼 돈 주고서라도 선임하고 싶은데 그간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 받아 근무도 하는둥 마는둥 하니 월급도 없거나, 적곡 현재 생활비도 없는 지경입니다.
도와주시면 꼭 잊지 않고 사례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최신순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수사관쪽에서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현물,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들은 각각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위의 경우도 질문자님의 한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여성분 포함)을 상대로 하여 기만행위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기죄처벌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이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 버리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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