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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주자와 실거주자 다름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원룸을 아는동생 도와준다고 계약했어요.
    월세 잘 내는 조건으로.
    근데 3개월 밀려서 내보내려는데ㅣ
    연락을 무시하는 상황이에요.

    계약서에는
    계약자가 저고 실거주자 명목은 없는데
    임의로 제가 들어갈 수는 없는건가요?

    실거주자가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된다면
    반대로 제가 한 계약이고 제 권리인데
    제가 주거침입으로 상대를 신고할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질문자)와 C(실거주자)간의 전대차관계도 유효해 보이므로 C(전차인/실거주자)의 점유를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C(전차인)의 점유는 A(임대인)에 대하여는 불법점유가 되며 A(임대인)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C(전차인)에게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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