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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전에 중고차 딜러일을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광역수사대에 자수를하였고 추후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은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공동강요죄로 구공판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수를 할때 1급자수? 2급자수? 뭐 그런걸로 좀 감면이 될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얘기는 하나도없어서요..
추 후 어떤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강요죄의 형량도 궁금합니다.
최신순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이 되어지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면 충분히 성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혐의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이 가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후 대응방향은 문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어떻게든 형을 감면받아 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본 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졌다면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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