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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경기도에서 작은 교육 서비스 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사업장을 넘기려고합니다.
그런대 임대인이 월세를 130 에서 160 으로 인상을 한다고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이 부담스러워 현재 다시 고민중입니다. ㅜㅜ
제가 알기론 최대 5프로 이내는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5프로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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