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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이하 A)는 협력업체(이하 B)를 다수 입점시키고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A는 회원들이 좋아할만한 제품을 고안하였다고 하면서 B에게 자신이 고안한 제품의 판매가 잘 될 것이고
운영자의 위치와 자신의 능력으로 판매량을 책임지겠다는 구두 약속과 함께 제품을 대량 생산 발주를 하고
그 비용을 B에게 전가시켰습니다.
( A는 자신이 운영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모습을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보여주면 안된다고 하였고,
회원들은 A가 실제 제품의 판매 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
제품이 판매가 시작되고나서 구매한 회원들로부터 불만글이 속출했습니다.
A가 고안한 제품이 문제가되고 커뮤니티가 시끄러워지자 A는 그 원인을 B에게 전가하며
B를 비방하며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게다가 A는 B로부터 광고비를 이미 받아둔 상태에서 협력업체를 커뮤티니 사이트에서
강퇴시켰습니다.
A는 업계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람입니다.
커뮤니티의 회원수만 16만명이상입니다.
업계의 상당 매출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비방은 B의 폐업까지도 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으나
A는 반복적인 비방으로 여러명의 B에게 피해를 주고 폐업까지 했고
작게는 수천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여러명의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B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 모임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 불량 제품 구매 회원을 모집하여 B를 고소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여줬습니다.
A가 고소한 사건들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B는 22명입니다.
A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한명이 피해를 보면 다른 B를 찾아서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주는 식으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들로 기간이 5년에 걸쳐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이나 모여서 사건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고소장을 작성해도 분량이 너무 많을 듯 해서 걱정입니다.
A의 죄명에 대해 입증 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무고 (8건)
2. 정보통신망법 70조2항 명예훼손, 신용훼손 (25건)
-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일자별로 (10건)
- 각각의 내용으로 (15건)
3.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각2건)
4. 증거인멸 (8건)
5. 사기 (1건)
6.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각2건)
위의 죄명에 대한 증거의 수량이 너무나 많아서 출력할 경우에 A4용지로 천장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각의 B가 작성한 증거와 사건 내용을 취합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고소인의 수(22명)와 증거의 숫자가 (현재 약80건) 너무 많은데, 유사한 피해자가 많아서 이를 한꺼번에
모아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요? (내용이 너무 많으면 사건의 조사가 흐려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2. 만일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면, 죄명에 따라 분류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 고소인별로 개별로 22번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3. 위 내용을 정리하여 대략적인 고소장은 작성해 둔 상태이나 법률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고소장 검토비용과 사건 수임료가 얼마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 eve500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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