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임대차 손해배상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하자보수 비용으로 건물을 한달 사용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임대 전 고장난 부분까지 임차인 탓으로 돌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의 없이 임대인 혼자 수리 후 영수증처리를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법률상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 민사집행 · 건설/건축 · 지적재산권 · 스타트업 이광재변호사님 서울 강남구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