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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하자보수 비용으로 건물을 한달 사용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임대 전 고장난 부분까지 임차인 탓으로 돌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의 없이 임대인 혼자 수리 후 영수증처리를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법률상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신순
결국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거주를 하고 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봐야겠습니다만 주거를 옮긴 상황이라면 집을 가압류 하여 압박한 후 소송을 하는것도 좋겠지요. 희한한 임대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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