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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불구속 구공판

    조회수 0 즐겨찾기 0 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온 경찰을
    제가 바닦에 누운상태에서 발길질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나지않지만
    혐의는 인정하고 다음날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후 아마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이 나올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어제 5월 28일
    문자한통이왔는데 불구속 구공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없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징역형을 갈수도있다는 말이 많아서 지금제가 무엇을해야하고
    반성을 하고있다는것을 어떻게 보여줘야할지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혹시몰라 사건 내용입니다.
    형사 사법 포털로 가서보니 불구속구공판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떨리고
    무섭네요.. 전과는없고
    현재 새직장에 다닌지 얼마안되었지만
    비용이발생한다면 꼭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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