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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먼저번 문의드린 내용의 답변잘읽었습니다 이해가 잘안되어서 또다시
문의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로 있으면서 어렵게
집을 한 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아내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어느 누가 한사람이 먼저 사망을 했을때
남아있는 사람이 살다가 나중에 누구 동의없이
처분할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신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겠다는 합의하에 살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 관계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에 그치는데,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해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법률상과 항상 똑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달리 취급되기도 합니다.
사실혼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재산을 상속하지 못 합니다. 상속에서 죽은 사람의 배우자는 죽은 사람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과 함께 상속을 하는데, 여기에서 배우자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살아가는 사실혼 배우자는 죽은 남편이나 부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인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권이 없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은 사실혼 부부의 공유재산입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그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공동재산(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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