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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직장내 남직원 단톡방이 있습니다.
내용은
D:ㅋㅋㅋ
D:ㅋㅋ당구는 배워가면서 느는겨
A:B는 근데 왜 그리 C(피해자=저)를 도와주지?
A:뭔가 좀 의문이 드는군 무튼 담에 이야기하는 걸로하고
A:앞으로 거리를 두며 일하길
A: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하는 말임
A:뭔가 연인 사이같다고 해야할까?
A:나만 느끼는건가?
A:나만 취한건가?
A:잘자요ㅋㅋㅋㅋㅋ
저는 참고로 기혼입니다.
근데 7명의 직원 및 공익이 있는 톡방의 내용입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남직원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저는 관리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이 톡의 내용만으로 A남직원을 정통망법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최신순
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공연성)에서 귀하를 거론하며(특정성)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기혼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정통법위반(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톡방에서 아는 사람끼리 특정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무심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단톡방 관련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느는 추세입니다.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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