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우동집에서 일했다는것으로 우동집사장과 붙어먹었다.
집 알아볼때 부동산일하던 아는동생에게 부탁했다를 부동산하는동생하고도 떡치고다녔다.
두번 이혼한것을 애아빠가 네번이나 바꼈다.
이런식의 소문은 허위인지 사실인지 ..어떤식으로 해석되나요..
구리고 허위와 사실 두가지 명예훼손중 처벌수위는 어느것이 높고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2018년 4월.7월.2019년 4월 8월10월 12월에 카톡 트위터 문자.직접대면 등으로 지속적으로 헤어지잔 이야기가 있거나 만나주지 않을때마다 보복하여 공개적인 명예훼손을 시켰는데요...지금 고소해도되는지 귱금하네요
최신순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똔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 욕설, 모욕적 언사나 표현등은 구체성이 없어 모욕죄가 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완료시 기산을 하여 일반적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5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친고죄의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는 시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늘어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 대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