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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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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6월 1일인 어제 트위터에 미유(보라색하트)라는 닉네임의 사람이 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인 척 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들의 댓글에는 '오면 말하셈 존나 박아줌', '왜케 먹음직하세요ㅋ','가스미 맛있겠다ㅋ' 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6월 2일인 오늘 점심 12시 42분에 트위터에서 제 사진을 도용하는 걸 봤다는 제보가 인스타 디엠으로 왔습니다.
그 아이디를 찾아보니 제 사진을 걸고 자위영상을 판다는 소개를 해둔채로 #섹트 #고딩 #모솔 #일탈 이라는 해시태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몇일만에 팔로워 2만을 얻은 그 사람이 제 페이스북에 있던 사진들을 올렸기에 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페북친구가 되어있는 걸 아니까 메세지로 사과해달라' 그러고 몇 십분이 지나자 모르는 계정으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할 말이 미안하다는 거 뿐인데 뭐라 말 하냐. 이유도 딱히 없다 미안하다. 라고 했고 저는 신고를 하고 싶었고 단지 계정정지가 아니라 진짜 처벌을 하고 싶어서 이사람의 정보를 알아야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정보는 19살. 김도현. ㅇㅇ고등학교
그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있냐 하고 물어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정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알려주니 차단을 당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이런 사진 도용, 성희롱 등을 당해도 신고가 잘 안된다고 아는데 이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신순
1. 음란물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사진도용이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진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사이버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초상권 침해는 민법 제 750조에 의해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굥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는 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민, 형사상 소송시에 필요한 법률이해와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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