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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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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상대는 미성년자고 정확한 나이는 모르나 중고생 정도로 예상합니다. 자신이 산 물건을 비싸게 샀다 말하며 자신이 산 가격보다 5만원정도 비싸게 저에게 판매했고 중간에 제가 상대가 싸게 산걸 알게되어 물어보니 물건을 여러개를 샀는데 그중에 몇개는 싸게샀고 몇개는 비싸게 샀다 이건 비싸게 산거 말하는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후에 자기가 찔렸는지 와서 5만원을 저에게 줬는데 쓸데없이 합의서를 써달라는 둥 이상한 요구를 너무 많이 합니다. 괴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상대는 아마 초범에 미성년자에 금액도 너무 소액이라.. 형량이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최신순
기본적인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행위를 하였는가?
2.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가?
3.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위 내용처럼 막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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