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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자동차 운전중 후미추돌사고를 당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조건으로
렌터카 차량을 대여 받아 사용중 차량이 더이상필요하지않아
렌터카업체에 반납의사를 밝혔으나 반납주소도 알려주지도않고 타인이 본인들차 반납하는걸 용납할수없고
제가직접 가지고 오라고 직접 가져오기전까지 반납을 안받겠다고합니다 탁송기사 편에 직접보낸다고 애기했는데 싫다고 어거지를 부리고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주차장 주차비만 계속 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신순
우선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받을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차량 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당사자 차량반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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