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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경매
    재산세 미납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부모님께서 이혼 후 공동명의 된 집에서 아버지만 남고 어머님은 따로 나가서 사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집에서 재산세가 미납이 되고있으면 독촉 후에도 안내게 되면 경매에 넘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혼 후 지만 공동명의 된 집에서 아직 이름을 빼지 않아서 동거인으로 돼있는데 동거인은 재산세를 안내도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과세됩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부분에 대한 금액 중 2분의 1과 건축물 부분이고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부분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부분입니다.

      재산세는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에 의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동명의자도 재산세 납부대상자이므로 동일하게 체납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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