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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18톤 회물차로 전국으로 화물배송일을 했습니다 하루운전하는시간이 최소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3년6개월을 기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2월에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병가을 내고 치료하였는데 시간이더 필요해서 20일정도을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에 사장이 제집에 방문해서 차키을 가지고 간다음 3월1일자로 퇴직된 사실을의료보험증으로 알게되었습니다 그이후로 고용보험신청도 안되고 퇴직금도 일하지 못한 날을정산하고 계산해주다면서 오늘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고나면 보험분담금도 기사책임 차수리비용도 기사책임 으로 돌려 월급에서 차감하면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이시간까지도 마음이 무거워서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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