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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청소년남자와 성인여자의관계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서로합의를했고 각서를쓴상태로 노래방에서 관걔를맺는다면
    관계가끝난후 저에게 협방이나 공갈같은것으로인해 피해가올수있나요 채팅어플로만났어요 라인도하였구요
    그여성분이랑대화를나누고 약속을잡았습니다 법적문재가있을까요 정확한답변부탁드리구요 혹시 협박 당할시 경찰서에서는 어떻게조취를해주는지 알려주세요
    전 미선년자입니다 상대는 성인여자구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고, 대상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도 없어집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이나 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됐는데, 현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죄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는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한 경우 기존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 이상,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고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상당하므로 이런 사건에 연루된다면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철저하게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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