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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전세 세입자가 살고계시는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중도금이란것은 몰랐어서 안한상태이구요ㅠㅠ
계약금만 2000만원 드렸습니다.
전세만기가 4월23일이라,
만기일에맞춰 4월23일에 잔금을 치루자고,
부동산과 매도인쪽에서 정해주셨어요.
시간도 12시라고 매도인쪽에서 정해주셨습니다.
저희는 4월23일에 잔금+이사를 위해
현재 살고있는집을 처분하였으며,
대출도 승인된 상태입니다.
16일에 매도인께서 잔금시간12시라고 시간까지정해주셔서,
이런일이 벌어질줄은 몰랐고,
저희는 인테리어,맞춤가구, 이사등등 모두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잔금일4일전인 어제,
갑자기 집을 못파시겠다면서 전화가왔어요ㅠㅠ
급하게 다른집을 찾았는데,
현재 근처 공실이없어서,
저희는 어린아기둘과 갈곳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맞춤가구와 싱크대 제작등,
맞춤제작에 들어갔기때문에,
일주일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고,
지금은 3일밖에 남지않아서,
환불도안되고, 배송지변경도 아무것도 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보다가,
저희가 잔금을위해 살고있는집을 팔았고,
대출도 승인된상태여서,
이행착수(?)라는게 인정이되기때문에
일방적인 취소가 안된다는 글을보았는데요.
그럼 계약진행을 할수있는걸까요?
목요일에 당장 현재집을 나가야하고,
이사갈집에 가구배달도 다오는데,
저희는 이사도못들어가고,
2,5살 아기들과 어디로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그대로 이사진행을 할수는 없을까요?
저희좀 도와주세요.
3주전에 파기되었다면, 이사준비도 안하였고
다른집을 알아보았을텐데요...
심지어 지난주만해도 공실이 있었다고하셔서,
지난주에, 12시에 만나자는 약속대신
그때 취소해주셨다면, 공실이라도 잡았을텐데요ㅠㅠ
4일전통보는 정말이건 아닌것같아요ㅠㅠ
매도인분이 계약금의2배인 4000만원만 물어주면 끝이라고
법대로하자고 화내신후 연락도 잘안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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