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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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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오픈채팅에서 누가 제 프사를 캡쳐 한 뒤에 그 사람의 프로필을 제 사진과 이름으로 바꿔 도용을 하였으며 사진과 이름을 내리라니까 어떤 사이트에(소개 사이트라고 했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올리고 그 사이트의 링크를 저한테 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진짜 올리면 신고 가능할까요?
최신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경우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72조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면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한 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칭한 자가 그 사람에 대한 비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을 긁어 모아 그 사람 행세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