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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5월 30일 평택시흥고속도로 남행 남안산IC 합류지점 부근에서
1차로 추월차로 주행중 상대차가 3에서 2차로( 백색실선두개) 를 들어온후 바로 2에서 1차로로 (백색점선)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깜빡이는 3차로에서부터 키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뒤 끄지 아니했고
2차로에 들어오자마자 충분한 가속을 하지 않고
제 차와 약 30미터 거리에서 바로 1차로로 들어와
급브레이크를잡고 크락션을 울렸지만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제 운행속도는 계기판으로 110~115km/h 정도였습니다
이 경우 앞지르기 규정위반 도로교통법 21조 3항에 나와있는 올바른 앞지르기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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