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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및 상속인에게로의 보증금 반환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1. 전세 승계 받았습니다.
    2. 계약서
    계약서 특약 상 이주 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고 세입자는 조건없이 이주키로 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3. 이주 준비 문자 발생 이후 전세 계약서 상의 세입자분의 전화로 연락이 와서 세입자 사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4. 의뢰 내용

    이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와 아래 내용으로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의 수임료를 알고 싶습니다.

    1) 상속인임을 확인하고 이주 확정 일자 및 전세보증금을 받는 일에 대한 상속인과의 협의 대행
    (필요시 내용증명)

    2) 위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변제공탁을 통하여 전세권의 채무에서 벗어나 이주에 문제 없이 진행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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