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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영상 촬영

    조회수 0 즐겨찾기 0 3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5/30 새벽 4시 일행을 만나러 가는길에 일행이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언쟁이 오가고 있었으며 서로 오해가 있는 상황에 격해지는 상황이어서 제가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오시는 과정까지 그분들과 말다툼이있었습니다.
    상대편 측에서 때릴라면 때려보라며 2명이영상촬영을 키고 계속된 논쟁중에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일을 키우기 싫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상황을 2명이 촬영 했고 경찰이 오고 난 후 마무리 되는가 싶었지만 제가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 했으나 자기들은 싫다고 하고 경찰관 분들이 자기들이 지우라고 할수없다하고 저희와 양쪽 귀가조치 취했습니다. 여쭤보니 영상을 올리고 난후에 고소가 가능하니 올라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라고 하시던데 그후로 몇일째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동의없이 촬영하여 그 사진 또는 영상 등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한다면, 이런 행위들은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아직 초상권 침해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750조, 제751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사소송을 통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했을 시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했을 경우 변찾사에 가입된 유능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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