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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알바를하기위해 퀵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오토바이가 없었기에 사무실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해주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콜을 대기하지만 퀵사무실에 가맹점이 별로 없어 하루에 렌트비와 계약금3만원이 나가고 나면 하루에2~3만원 벌까말까입니다.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계약해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내용에 을은 계약해지시 계약해지 남은 원급을 모두 지불하여야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이미 빛이 있어 한달에 200만원은 꼬박 나가는데 계약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하루에 3만원씩드리고 오토바이반납하고 다른일한다고 하니 못하게 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연락드립니다..ㅠㅠ 하루에 3만원씩 지불하여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꼭 쫌도와주세요 . 저는 여자고 20대 제 남자친구일인데 남자친구가 자꾸 너무 힘들어서 죽고싶어해요ㅠㅡ
최신순
1. 우선 바이크 렌트 계약서를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이후 바이크 렌트 표준 약관에 따라 계약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3. 계약서를 가지고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해 주세요. 좀 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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