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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려면?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회사 내부직원이 거래처와 직접적인 사실증거와 자백없이 사건 경위서와내부직원들 증인 만으로 내부직원과 공모했다는것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불법행위에대한 형사소송 없이 정황만으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이 불리한가요?

    3. 회사 직권으로 거래처에 동의없이 공동불법행위했다고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서 외상미수금이라고 청구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일반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경우, 공동행위자 모두에게 개별 책임이 아닌 <연대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와는 다르며, 이런 이유로 특수불법행위라고 봅니다.

      2.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즉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한 사람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경감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 정리하면,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의 공동성(연대책임), 인과관계 등에서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규정하여 특수불법행위책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과실' 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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