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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누이가 아파트 아래 주차되어있던 자동차위로 추락사했습니다. 이 차에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족은 저뿐입니다.
1.손해배상은 필수인가요?
2.합당한 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동차 수리비 전액, 일을 못한 기한 등)
자동차는 스타렉스로 아이들 통행차량같은 노란색 차 입니다. 코로나로인한 시국에 이런 일을 당하셔서 일을 못해 생계가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피차일반인 상황입니다.
5월31일에 사건발생으로 차주께서는 그때부터 일을 못하신걸로 추정됩니다.
차수리비는 전해들었습니다 당시 파손사진도 가지고있습니다.
타지역이고 상상도못한 고인의 일로 현재 처리해야할일과 비용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차주께서는 생계가 급하시다하시고 죄송도하니 얼른 좋게합의를 보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상담후 변호사님 선임도 하려합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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