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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예전에 대출을 받은적이 있고 개인적인 문제로 오랜 기간 연체가 되었습니다...
몇개월 전에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오늘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어요
저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없는데 혹시 혼자 나가도 될까요?
사정이 있었다 해도 그동안 왜 소득 활동을 못했는지 이유가 있는지 병원 자료라도 준비해야 할까요?(성범죄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구직중에 있는데 혹시 이번 재판이 문제가 되어 개인 회생 신청이 어려워질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최신순
변론기일 때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대출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출석의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위 채무도 확정이 된 후 개인회생 신청시 포함시키는 것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소득에 비해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하는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변제를 하고 남은 원금은 탕감을 받게 되는되요.
법적으로 채무 조정을 받는 과정을 밟는 것이며, 이때 은행 부채와 빚 등을 모두 포함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강제집행(독촉, 가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일정하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의 종류도 사채, 대출금, 카드연체인지에 관계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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