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중재
    베이비스튜디오합병후 계약파기통보문제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8년 1월부터 친구와 베이비스튜디오 동업을 하였고 20년 1월 친구가 거래처병원을 계약을 따내 더 큰 스튜디오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아는 스튜디오형님이 새로 건물을 지어 오픈을 준비중이어서 그 형님과 동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기존 친구와 운영할때는
    기존 저와 친구가 스튜디오를 세트장 두곳으로 나눠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5:5 지분으로 운영 하였었습니다. (친구는 투자와 영업. 저는 촬영과 운영)

    새로 그 형님과 동업하기로 한 후에 새로운 조건은
    친구와 그 형님이 지분 5:5
    그 형님의 건물로 스튜디오 브랜드 합병
    남아있는 손님처리 하고 저는 급여 250에 인샌티브 명목으로 그곳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합병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 거래처와 새로 딴 거래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2월부터 합병 후에 2월 말에 저는 퇴사하였고 친구와 그 형은 동업중입니다.
    그런데 6/4 일에 기존 저희손님들을 촬영해주지못하겠다며 500만원을 분납으로 10개월간 50만원씩 보내지않으면 남아있는 손님들의 촬영계획을 유지 못해주고 다 던지겠다고 합니다.
    둘의 동업이고 거래처를 가지고들어가는 조건으로 합의가 끝난 내용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