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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8년 1월부터 친구와 베이비스튜디오 동업을 하였고 20년 1월 친구가 거래처병원을 계약을 따내 더 큰 스튜디오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아는 스튜디오형님이 새로 건물을 지어 오픈을 준비중이어서 그 형님과 동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기존 친구와 운영할때는
기존 저와 친구가 스튜디오를 세트장 두곳으로 나눠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5:5 지분으로 운영 하였었습니다. (친구는 투자와 영업. 저는 촬영과 운영)
새로 그 형님과 동업하기로 한 후에 새로운 조건은
친구와 그 형님이 지분 5:5
그 형님의 건물로 스튜디오 브랜드 합병
남아있는 손님처리 하고 저는 급여 250에 인샌티브 명목으로 그곳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합병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 거래처와 새로 딴 거래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2월부터 합병 후에 2월 말에 저는 퇴사하였고 친구와 그 형은 동업중입니다.
그런데 6/4 일에 기존 저희손님들을 촬영해주지못하겠다며 500만원을 분납으로 10개월간 50만원씩 보내지않으면 남아있는 손님들의 촬영계획을 유지 못해주고 다 던지겠다고 합니다.
둘의 동업이고 거래처를 가지고들어가는 조건으로 합의가 끝난 내용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최신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가 명확하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합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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